"지난 칼럼에서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만한 케이스를 살펴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세무조사는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돼 당황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세금이 통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대표자는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때문이다.
◇억울하지만 유출된 법인재산 근거로 대표자 과세
재미있게도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를 잘 설명하는 속담이 있다. “도둑의 때는 벗어도 자식의 때는 못 벗는다” 이는 자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자식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부모가 사과하거나 사임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직접적인 책임은 자식에게 있으나, 그 자식을 잘 단속하지 못한 부모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서는 널리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속담에서의 자식과 부모를 각각 법인과 그 대표자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자식이 잘못을 범하는 것은 법인재산 유출에 대해 잘못된 세무처리를 하는 것과 같다. 이때 자식이 부담할 책임은 법인이 잘못된 세무처리로 인해 부담해야 할 세금과 같다. 이에 더해 부모는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그 유출된 재산이 누구에게 간 것인지 모를 경우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도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쉽게 설명해서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란 법인재산 유출에 대한 세무처리를 잘못한 경우 그 유출재산이 누구에게로 갔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로 간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표자가 실제 법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누가 받았는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받은 것으로 본다.
결국 대표자는 자신이 그 재산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재산을 얻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일단 대표자가 받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는 실제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표자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런데 대표자에게 불리한 이 제도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표자가 법인의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국세청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무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국세청보다 대표자에게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재산이 어디로 유출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결국 재산유출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 대표자는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매출 누락부터 차입 없는 이자비용까지
그러면 대표자 인정상여가 적용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 그 누락된 매출의 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알 수 없다면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법인에게 그 누락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둘째, 가공매입이 발견된 경우 그 자산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매입처에서 준 실물증빙도 없어 누구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했는지 알 수 없는 때에는 자산매입과 관련비용을 부인해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셋째, 지출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누구에게 지출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을 부인해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와 함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넷째,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지급내역이나 이자수익·배당금 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투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섯째, 실제 차입이 없이 이자비용만 지출된 경우 그 이자비용이 누구에게 지출됐는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이자비용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여섯째,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횡령한 금액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일곱째, 국세청이 직접 법인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간 차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차액을 얻은 사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대표자는 재산유출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세무업무에 관해서도 대표자의 짐은 무겁다. 따라서 대표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표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정리=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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