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박선영 교수 “헌법 제3조에 독도의 영해·영공 규정 넣어야”

동국대 박선영 교수 “헌법 제3조에 독도의 영해·영공 규정 넣어야”

기사승인 2016-05-29 14:07:55
독도 모습. <제공=경상북도>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헌법 제3조에 ‘독도의 영해와 영공’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

동국대 박선영 교수는 지난 27일 경북도와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독도관련 전문가와 헌법학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교수는 ‘영토헌법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영토헌법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간단명료하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영해와 영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한 영역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영산대 최경옥 교수와 경북대 박진완 교수도 각각 ‘일본의 다케시마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한반도 부속도서로의 독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경북도 신순식 독도정책관은 “이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상의 독도 지위를 검토하는 한편 일본의 헌법과도 비교함으로써 우리 영토로서의 당위성과 그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번에 논의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관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독도관련 전문가들과도 공유하면서 경북도의 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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