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상북도 땅값이 지난해보다 9% 올랐다.
경북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2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48조 4635억원으로 지난해 136조 2033억원 보다 12조 2602억원 증가했다.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9.00% 올랐다.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5.08% 올랐다.
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6.38%, 울릉군 15.57%, 영천시 14.01% 등이다.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울릉 일주도로 개설사업,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최저상승 지역은 포항시 남구(3.68%)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다. 죽도시장 주변상권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1㎡당 12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752번지로 1㎡당 121원으로 나타났다.
또 총101필지 18만7554㎡(56,735평)의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0억563만원으로 지난해(42억7303만원) 대비 17.1%(7억3260원)로 대폭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 외 1필지로 ㎡당 9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2100원이다.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shine@kuki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