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시도교육청은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지방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각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등을 받아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들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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