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 체류 시, 국내 주소 걱정하지 마세요

장기간 해외 체류 시, 국내 주소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승인 2016-06-08 00:02:56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회사에서 2년간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은 김모씨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출국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물었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가족들과 출국했다. 2년 후 귀국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사례처럼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익숙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정부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김모씨는 해외 출국 전에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어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또한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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