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빙과류·얼음·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식약처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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