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료효과 없는 과잉 도수치료 실손 지급 대상 아냐”

금감원 “치료효과 없는 과잉 도수치료 실손 지급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16-06-09 12:01: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 체형교정이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10~20회 패키지 형태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A가 B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실손의료비 지급청구와 관련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A의 반복적인 도수치료가 질병 치료로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금융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적 소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다.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금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20회 정도의 패키지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많은데 앞으로 이런 과잉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찬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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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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