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부실 책임 회계법인에만 있나…금융위 제재안 ‘업계 반발’

조선업 부실 책임 회계법인에만 있나…금융위 제재안 ‘업계 반발’

기사승인 2016-06-14 05:00:5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감사 및 분식회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발생한 조선·해운업의 모든 부실 책임을 감사인인 회계법인에만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회계 절차를 철저히 지켜 회계법인의 투명성과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통과시켰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제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상정했다. 당시 규개위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등록 취소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관련 업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정부가 회계업권의 목줄을 죄는 조치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회계 법인의 부실 감사 책임을 제3의 기관인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직접 판단해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할 때는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잘 따르고도 (부실을) 못 찾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며 “감사대상인 회사가 숨겨 놓은 것을 찾을 방법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은)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이 없더라도, 결국 품질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걸어서 회계법인 대표를 징계하겠다는 의도”라며 “금융위가 대표이사 징계권을 손에 쥐고 회계 법인을 딱 옳아 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조선업의 부실 책임을 회계법인에만 묻고 있는 듯하다”며 “연봉 2억원을 받고도 재임 기간 중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발생했을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신재윤 전임 위원장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선업의 부실을 계기로 정부 책임자, 정책금융 책임자, 회계법인 책임자 등 관련 기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책임을 묻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이석란 공정시장과장은 “분식 회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은 저가 수임 등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회계적인 차원에서 품질을 조금 신경 쓰라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회계법인에게 지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회계사들의 개별적인 감사 잘못에 대해 대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며 “회계법인의 정책과 전략 등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법상 정해진 감사 절차와 모든 노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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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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