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100만명 ‘130조’ 시대…2명 중 1명 1천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불량 100만명 ‘130조’ 시대…2명 중 1명 1천만원 미만 소액연체

기사승인 2016-06-14 11:45: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을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용불량자의 2명 중 1명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로 확인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한 ‘연체기간·금액별 금융채무불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102만명, 연체금액 1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연체기간별로는 1년 초과 3년 이하 연체자는 37만7053명으로 26조2826억원을 채무 불이행하고 있다. 5년 넘게 장기연체자의 경우 13만명이 54조3000억을 연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체금액의 약 42% 정도다.

금액별로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연체자 9만6288명으로 전체 연체금액의 약 95%(116조8172억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신용불량자의 53%(54만6265명)는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 2명 중 1명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인 셈이다.

이들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6만7600명, 연체액은 2573억원에 이른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 2명 중 1명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해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약 14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가계 부채 경감’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가계부채태스크포스(TF)가 출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뿐 아니라 거래(양도 및 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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