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제도다.
하나금융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그룹 신용평가모형 구축 ▲은행과 카드사 리스크 측정요소 산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왔다.
하나금융지주 그룹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