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중앙재단과 서울보증이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 본사에서 SGI서울보증과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부담하는 대손충당기금(지원금한도액의 5%)을 보증보험(지원한도액의 연 1.07%)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대출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상인회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소속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지원 사업이다.
사업 참여하는 상인회는 대출재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인회 명의 계좌에 자부담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런 예치금은 영세상인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