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감염병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감염병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6-06-21 15:01:50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운영 사항이 구체화됐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가 정해졌으며,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범위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감염병전문병원의 시설·인력·장비·운영 등에 대한 세부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는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유급휴가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의 유입·유행 시 의료인을 대상으로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 방역업무의 종사기관, 종사기간 및 종사업무가 포함된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때 종사기관은 30일 이내여야 한다.

특히 감염병환자의 확인·치료를 위해 입원·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또는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복지부장관 등의 감염병 관리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를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행위 유형은 7가지로 구체화해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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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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