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7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공공기관 입찰 제한

현대로템, 7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공공기관 입찰 제한

기사승인 2016-06-23 20:00:57

현대로템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현대로템은 23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7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공개입찰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22곳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233억원)를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일괄 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A업체에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전부를 '턴키 방식'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10개월 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에 일괄 하도급으로 오해를 살만한 문구가 들어 있어서 수정한 바 있을 뿐 실제로 일괄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은 오는 24일께 대구시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창원=강종효 기자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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