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고정연장근무 7월 폐지…30~50만원 월급 삭감

현대重, 고정연장근무 7월 폐지…30~50만원 월급 삭감

노조 반발 불구하고 시행

기사승인 2016-06-24 17:13:27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고정연장근무를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고정연장근무 폐지는 지난달 현대중공업이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자구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인건비 절감이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평일 오후 5시∼6시의 고정연장근무 1시간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고정연장근무 폐지는 사무직의 경우 4급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대상이다. 생산직은 4급부터 기원, 기장, 기감, 기정이 대상이다.

고정연장근무를 폐지하면 이들의 월급은 한달 평균 30만∼5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회사 측은 이달부터 주말에 일이 없는 부서에 한해 '휴일근무'를 폐지했다. 현대중공업은 자구안에서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2018년까지 85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대 안전수칙'도 7월부터 시행한다.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도중에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수 없다. 흡연도 금지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땐 안전벨트를 매고 도장작업 중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총 12가지 안전 수칙이 담겼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음 적발부터 회사 아카데미에서 집중 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원청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1년간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고정연장근무 폐지와 안전수칙 시행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아 단협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일감이 부족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한다면 최소한 경쟁사들이 지급하고 있는 자기계발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수칙 시행도 노조와 합의하지 않아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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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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