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해 검찰이 "사망했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주원 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희팔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현장과 장례식, 화장장 등에 있었던 가족과 지인 등 14명이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을 주된 사망 판단 이유로 꼽았다.
조희팔 사망 목격자 2명의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사망 직전 조희팔을 치료한 중국인 의사도 조희팔 사망 사실을 수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검찰이 조희팔 사망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이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발끈하고 있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단체인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엉터리 결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조희팔 사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김 대표는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중국에 살아있다고 확신한다. 지금도 생존 증거를 찾고 있다"며 "만약 조희팔이 살아있다면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조희팔에게 내린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며 "검찰은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사기의 피해액을 2조5000억원으로 추산한데 대해 김 대표는 "부실수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모임의 박모씨는 "2년 전 재수사를 결단한 검찰이 그간 조희팔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조희팔 비호 세력에 대한 윗선 수사는 없이 잔챙이만 붙잡아 조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