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변경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변경 시행

기사승인 2016-07-01 13:31:0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이 7년 만에 새롭게 시행된다.

제주도는 2009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이 유입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로 바꿀 필요성이 높아져 201412월부터 경관계획을 재정비,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경관관리계획의 목표는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해안변 개발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 전략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미래변화를 고려한 개발 및 경관 관리다.

경관골격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해 제주도 전체에 대한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으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제주도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해 서부오름군락과 지구단위계획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서부오름군락은 한림읍, 애월읍, 안덕면에 있는 오름 31개를 말한다. 또 풍력발전탑 관리를 위해 해상풍력발전탑 경관 심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또 중산간·해안변 관광개발, 농어촌 관광휴양 및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또 해안변 경관의 관리를 위해 수변경관지구을 지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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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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