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협의 결론

공정위,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협의 결론

기사승인 2016-07-06 13:58:1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8개월 동안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 결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심의절차 종료에 따라 6개 시중은행은 CD금리 담함 의혹과 관련된 어떤 제제도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협의 결정을 한 셈이다. 

다만 향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앞서 공정위는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던 2011년 6개 은행이 담함해 CD금리를 내리 않고 유지했다고 보고 지난 2102년 7월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은 이들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CD금리를 담함했다과 봤다.

이후 공정위는 4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담합의 정황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담합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은행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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