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불법적인 대출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씨티은행, 불법적인 대출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6-07-07 12:36:28

한국씨티은행이 불법대적인 대출홍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신고 대상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물 또는 대출업자다. 

제보는 지정된 양식에 의거 녹취,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려는 불법대부업가 근절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포상금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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