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하면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대가성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등 10개 공공기관은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등 과실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했다. 총 32명의 임직원이 카드사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 제공받았다.
이들 기관 가운데 공짜 해외여행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14명)으로 확인됐다.
이어 수출입은행, 지역난방공사(이상 3명) 보훈복지의료공단, 코트라(이상 2명),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주식회사, 국제방송교류재단(이상 1명) 순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공공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법인카드 사용실적으로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다.
감사원은 10개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수입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