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 보도했다.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중국의 안공섬 건설이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주권을 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남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미스치프 암초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 직후 중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필리핀과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며 판결 결과를 환영을 표시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화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