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 및 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체크카드 30%),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카드 공제의 조세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항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강역한 반발이 예상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