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특정 경제인을 제외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재현 CJ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대기업 인사를 포함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영역을 제외하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총리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