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상습 투여한 승려…징역 2년 6개월

필로폰 밀반입·상습 투여한 승려…징역 2년 6개월

기사승인 2016-07-18 16:29:01

국제특송화물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호주에서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해 경상북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7차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판매책은 A씨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필로폰을 화장품이나 분유로 위장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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