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지나친 임원 인건비, 회사의 세금부담 늘린다

[경제칼럼] 지나친 임원 인건비, 회사의 세금부담 늘린다

기사승인 2016-07-20 15:53:41
경제기사 중 매년 빠짐없이 발견할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임원의 연봉순위에 관한 기사이다. ‘올해는 누가 1등이 됐는데, 그 금액은 얼마다’라는 뉴스를 접하는 샐러리맨들의 감정은 복잡하다. 그럴 때 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보수를 줘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원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를 막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임원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절차를 걸쳐 결정된 임원 보수는 정당하게 인정된다. 하지만 주주가 모르는 정보를 임원이 아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임원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과도한 보수를 얻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회사이익에 대해 권리를 갖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이익을 근간으로 재정수입을 얻어야 하는 국가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이 자본시장제도와 조세제도에 도입됐다.

◇과유불급, 과도한 인건비 세무상 불인정

상장회사는 2013년에 도입된 임원보수 공개제도에 따라 연간 보수액이 5억이 넘는 임원의 개별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주주들에게 임원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당성 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임원보수는 자본시장에 의해서 감시되고 감독된다. 이러한 감시는 임원의 사익편취행위를 막아, 기업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공개제도는 과도한 임원보수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사가 임원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세무상 제한이 있다. 즉 회사가 특정한 임원에게 정당하지 않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보수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정도의 보수가 과도하게 지급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의 경우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보수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보수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다음으로 임원의 상여금의 경우 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까지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급여지급규정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총에서 임원보수의 한도만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상여금은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의 경우 정관상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금액까지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정관의 변경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받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한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정관이 급조되었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고액으로 퇴직금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상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 1년 동안의 총급여액의 10%까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고사성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임원에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재산을 과도하게 유출시켜 회사의 재무상태와 기업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도 않아 법인세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다. 공자가 말했던 중용(中庸)의 도(道)가 임원의 인건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정리=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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