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식비를 상습적으로 가로챈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 위원회를 열어 특근 식비를 부당 청구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52) 경정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A경정은 2013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특근 식비 카드를 이용해 식당에서 485만원을 허위 결재한 뒤 24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가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다.
A경정은 하루 6000가량 지급되는 식비 가운데 본인 등이 실제 식사를 하지 않은 날 대금을 돌려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