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자금 2조 모아 뉴스테이 조성 투입한다

세입자 자금 2조 모아 뉴스테이 조성 투입한다

기사승인 2016-07-29 00:28:3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남는 여유자금을 모아 뉴스테이 사업에 재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된다. 펀드 수익률은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웰세입자 투자풀은 임차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한바구니(Pool)에 넣고 이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겨 돈을 굴리는 일종의 재간접 펀드다. 모인 자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에 투자된다. 

금융위는 월세입자 투자풀이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 충당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통해 투자풀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한국증권금융에서 관리한다. 증권금융은 웰세입자 투자풀 주간운영사를 선정해 펀드 운용을 맡긴다. 주간운용사는 연기금 투자풀처럼 한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간운용사는 다시 개별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하위펀드를 선정해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위펀드 투자 대상은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 사업이다. 



투자풀 가입대사상은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이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 는 주택 거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장기 가입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4년이상이다.   

약정한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할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30~50% 운용수익이 차감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익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투자풀 관리사인 증권금융은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긴급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한다.

투자풀 조성한도는 최대 2조원으로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이다. 연 1~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된다.

금융위는 투자풀의 수익률 확정은 어렵지만 ‘3년 만기 예금 금리+1% 포인트’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발생수익을 매 분기 배당할 계획이다. 또 후순위 투자, 정책보증기관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투자풀 모집·관리·운영관련 세부안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용사·투자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자금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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