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 경기도 김포에 사는 노모(여, 77년생)씨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등록대업업자(사채업자)는 노씨를 찾아와 휴대폰에 저장된 배우자 직장, 지인, 부모, 자녀의 방과 후 선생님 등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대출금 50만원 중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달 17일까지 50만원의 상환(금리 3476%)을 요구했다. 17일 노씨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채무금액 중 일부만 갚고 기간연장을 요청했으나 당장 50만원을 상환하던지 6일후인 23일 78만원의 상환을 요구했다. 또한 사채업자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노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적어간 배우자 직장, 지인, 부모, 자녀의 방과 후 선생님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한 이같은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는 상반기 493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69건이 사법기관에 수사가 의뢰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10계명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계획을 세우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 습관이 중요하다. 만약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성 금융 상품(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1계명,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한 이자계약은 무효
법정최고 이자율은 등록대부업체 27.9%, 그 이외업체 25%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2계명,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출모집인은 은행엽합회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3계명,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4계명, 문자·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5계명,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6계명,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다.
7계명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할 수 있다.
8계명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9계명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
10계명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