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됐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 4조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에 배치된다”며 “거두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소비 또는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해야 할 준비금 2015년 기준으로 약 6조9751억원(16조9800억원×15%)을 초과하는 10조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