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신청자 가운데 10명 중 9명은 대출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비대면 거래를 활용하면 수수료 감면과 금리 우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쉽게 놓칠 수 있는 유용한 금융서비스인 금리인하요구권과 무통장거래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다. 2가지 서비스를 잘 활용해도 가계의 이자 비용과 금융 관련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승인율 90%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서비스다. 7월말 기준 16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 159개 금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리 인하 대상은 신용 및 담보 대출 모두 가능하다. 상환능력 개선은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을 의미한다.
이용 방법은 대출받은 소비자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심사 후 5~10영업일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팩스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 금리인하신청 불가능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적용 후 신용등급 상승시에만 금리인하 수용하는 등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등을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승인율이 높다. 고객의 신청건수 대비 수용률은 은행의 경우 94.3%(2014년 기준), 제 2금융권 97.7%(2015년 기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 10명 가운데 9명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은행 및 제2금융권과 거래하는 28만8000명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리 혜택을 받았다. 해당 대출금액은 106조2000억원에 달한다.
◇ 종이 통장을 없애면 혜택이 쏟아진다… 무통장거래 서비스
2000년도 초반(2004년) 별도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IC카드에 예적금·대출·신용카드·증권거래 등 계좌정보를 내장해 금융거래를 가능케 한 전자통장이 등장한 이후 은행은 영업비용과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비용 절감의 혜택은 수수료와 이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무통장거래 서비스는 전자통장, 모바일·인터넷전용 적금 등 종이통장 없이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 방법을 전환해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을 금리우대나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금융서비스다. 또한 통장 분실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장 재발행비용 절감 및 개인정보 유출, 서명·인감 도용 등의 피해 감소할 수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보통은행통장을 전자통장인 매직트리 통장으로 바꾸거나 신규로 가입하면 기본 이율에 조건에 따라 0.1%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해 최대 1.9%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뱅킹, 인너넷·모바일 등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비슷한 상품을 출시고 있다.
이같은 무통장상품은 최근 1년 사이 6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SC, 경남, 부산)에서 27개 신상품이 출시될 만큼 증가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확대나 전산 통합 등을 통한 영업·관리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며 “소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