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를 받은 일수,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행위.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3만5000건으로 전년(11만6000만건) 대비 16.4%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관한 단순상담 건수도 2013년 2만7368건, 2014년 6만4326건, 2015년 7만373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과 경찰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일수를 가장한 연 3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사법기관 수사를 의회한 건수는 상반기 69건으로 전년동기 13건보다 56건 늘어났다.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 대부, 금융중개, 대출 알선주선 등이 이뤄지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 또는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한다. 법정한도 초과이자,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는 크게 민사절차, 형사절차, 재판외의 조정절차,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법률상 간편 반환절차 등이 있다.
◇불법사금융=범법행위, 형사처벌 대상
불법사금융은 범죄행위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면 일단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관련법률에 따라 대부업자가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수추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했다면 형사재판절차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한 판단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발동여부만 결정할 뿐이다. 따라서 형사절차는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절차가 될 수 없다. 피해금의 반환명령 또는 이자약정의 유무효를 결정 등은 개인간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에서의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등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 불법사금융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피해회복의 간접적인 방법은 될 수 있다.
◇피해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불법사금융의 경우 돈이 끼어 있는 개인간 재산권 분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러한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재판절차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과도하게 지급한 절차를 돌려받거나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정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므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에 유용한 직접적인 절차다.
◇소송외 간편환급·합의 절차 등도 있어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액을 반환받기 위해 재반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간편한 반환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대출사기의 경우에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이라면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급정지요청서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개인 간 금전 거래에 활용되는 재판외 조정절차,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등 소송을 거치지 않는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