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식 거스르는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투자 상식 거스르는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기사승인 2016-08-10 09:29:46


최근 저금리 기조 아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을 노린 유사수신업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수익률일 높으면 원금 손실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안전한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다. 유사수신 업체는 이같은 투자 상식을 거스르면서 “원금 손실 위험 없이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다수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행위는 2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7건)보다 211건(242.5%) 늘었다. 이 가운데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64건으로 전년 상반기(39건)에 비해 64.1%(25건)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123개, 전국의 70.7%)에 있다. 특히 서울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51개), 서초(6개) 등 강남권에 상당수 업체가 몰려있다. 

대개 유사수신업체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한다.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수익모델을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 그럴듯한 투자상품으로 포장해 끈질기게 투자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핀테크 붐을 타고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도 적발되고 있다.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인 것을 강조하거나 해외 본사를 두고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사기범들은 수사 또는 재판 중에도 자금모집을 계속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기존 조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종전과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사수신 상품 실체… 높은 수익성 ‘허상’  

유사수신 업체는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투자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와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이들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비상장주식 등은 실거래에서 쪽박을 찰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선물투자의 경우 한 대기업 오너가 주식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을 만큼, 경제 및 투자에 능통한 사람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투자상품이다. 이는 전체 거래액의 일부인 10%정도의 증거금만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을 증거금을 맡기고 주식에 선물거래 10억을 투자해 10% 손실을 입었다면 원금 1억원을 모조리 날리는 구조다. 

또한 유사수신업체가 주식시장 상장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비상장주식도 이익보다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지라도 주식가치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투자자가 드물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수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돼 거래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합법적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농작물 재배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점차 유사수신 수법은 다양화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 전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s1332.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최고 1000만원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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