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부부 피살’ 용의자 A소방관에 구속영장

경찰, ‘안성 부부 피살’ 용의자 A소방관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6-08-14 20:11:08

경찰이 경기도 안성 ‘부부 피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4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전 소방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녘 경기도 안성시 한 주택에 침입해 B씨와 그 부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0일에 제초제를 마신 뒤 안성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일 A씨 가족으로부터 자살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A씨는 난간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바로 아래층에 걸렸다.

그러자 A씨는 재차 뛰어내렸으나 13층 복도 난간에 다시 걸렸다.

A씨는 최근 도박 빚에 시달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 A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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