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류의 만성적 과잉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월동무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된 월동채소재배면적 신고제는 지난해부터 월동무를 비롯해 양배추와 당근, 마늘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됐다.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신고 방법은 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등록인이 마을리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에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파종면적(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중산간 지역의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작인이 토지를 불법전용한 확인되면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신고를 접수받은 각 읍·면·동사무소는 재배신고에 따른 농가별 파종여부를 확인하고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해, 각종 행·재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배 미신고자는 행정이나 농협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상여건·생산량 과잉 등으로 월동채소 시장격리 사업 추진 시 재배면적 미신고 농가에 대해선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신고제 추진으로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해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시스템 가동으로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 처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와 자조금 사업을 연계해 월동채소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고 품목별 자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