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 400만원… 예방 수칙 “아는 것이 힘”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 400만원… 예방 수칙 “아는 것이 힘”

기사승인 2016-08-18 19:49:2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12년 1154억원이었던 피해액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약 2400억원으로 커졌다. 지난 1년 동안 피해 건수도 5만7600건으로, 1건당 피해액수는 416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경찰,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도 4월말 기준 1만2231건, 469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다. 이 수준이라면 올해도 200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유형과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요령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이스피싱 유형…절반이 ‘대출 빙자’ 사기

보이스피싱은 대출빙자형, 정부기관 사칭형, 납치·협박형, 대포통장 확보형 등으로 구분된다.

전체 피해의 50% 이상은 대출빙자형이다. 주로 은행이나 캐피탈 등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진행비 및 선이자를 요구하면서 돈을 가로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검찰 수사관,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납치․협박형은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친지를 납치하고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다. 예컨대 “아들이 사채빚 5000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즉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하겠다”와 같이 겁줘 돈을 요구한다. 

정부기관 사칭형이나 납치·협박형의 경우 사기범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전화를 끊지 않게 유도한다. 

이밖에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로 가장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대포통장 확보형’도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꿀팁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등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하거나 금융사로 확인하는 것이 상책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실 확인은 해당 금융사나 금감원 사이트,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금융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④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 진행된다.

⑦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를 할 때 파밍 등신종 보이스피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만약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사이트에서 치료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뜰 때,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파밍)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하고 금융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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