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가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유사수신행위란 정식으로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적용법위, 처벌수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강구된다. 이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준의 경우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처벌 수준 차등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서는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익금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이외에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형정규제)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이르면 10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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