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표적 집단(Target Group)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악의 범위가 소수자집단 전체로 확대되며, 청중들로 하여금 차별에 동참하게 만드는 선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3일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홍석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각종 쟁점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혐오표현의 예방·선제적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해 “일시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을 뜻하는 것”이라 정의한 뒤 그 예시로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자민족중심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들었다.
그는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라면서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입법안들이 제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은)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한다는 지적도 있고,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자신감·자부심 상실, 자책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근거고 제시된다”고 말했다.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자들이 ▲소수 집단의 피해사례가 막연하며 법적 조치를 하기에 모호함 ▲현행 민·형사상 대처가 이미 가능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한 자연 치유 가능 ▲표현의 자유 억압 등으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홍 교수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맞받아치기(Speaking Back)나 사상의 차유시장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규제는 혐오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공동체 차원의 상징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논박했다.
이어 “혐오표현의 규제에는 형사범죄화, 민사구제, 차별시정, 형성적 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이것들을 단계별, 층위별,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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