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 중국인이 빌라에서 소음문제로 따진 다른 중국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가 이웃집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빌라에서 이웃집 중국인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계단에서 아내와 큰 소리로 싸우는 중 B씨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며 폭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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