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대출·담보한도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정부, 집단대출·담보한도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6-08-25 18:17:44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대출시 인정되는 담보 한도가 최대 15%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대책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및 보험권에 여신 가이드라인 안착시키고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하며 분할상환 유도할 계획이다. 

비은행(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채의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와 금감원 등을 통해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제도 개편,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보증 한도를 현행 전액에서 90%로 낮춘다. 또한 보증건수는 기관별 2건에서 전체 2건으로 통합 관리된다. 집단대출을 실시할 경우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리스크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앞으로 대출자가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이 전세보증료를 0.08~0.12%p 깎아준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금융위·금감원·한은 등이 소득별·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신용대출시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 참고·활용해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높인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한도는 현행 50~80%에서 40~70%로 10%p 낮아진다. 또한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담보물 특성요인(입지 등)에 따라 최대 10%p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5%p로 축소된다.

이같은 대출 관리 강화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상품의 공급규모를 연간 5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강화,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취약계층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 금융채무 구제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추심 검사 등 채권 추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졍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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