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6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가격 열람·의견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개별토지가격 열람 대상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동토지로 분할 4610필지, 지목변경 947필지, 합병 611필지, 기타 14필지 등 총 6182필지다.
개별토지가격 열람은 이번 달 3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에 대해 표준지,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돼 있는지를 재조사하고 도 부동산 평가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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