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8곳의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전면 제한을 받고, 국가장학금·학자금도 제한된다.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를 갖고 있는 5개 대학의 경우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반면 강원대 등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25개 대학은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D, E등급을 받았던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 중 25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이 완전 해제됐고, 14개 대학이 일부 해제됐다. 이들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제한이 전면 해제됐으나 ‘일부 해제’의 경우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은 지속하되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올해에도 D, E 등급을 받은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 등 27개 대학(3그룹)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에 선정됐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가 E등급으로 분류돼 재정지원사업 제한 대학은 총 28개 대학이 됐다.
D등급 대학으로 선정된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과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곳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됐다.
E등급을 받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6개 일반대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5개 전문대는 국가장학금이 전면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된다.
‘완전 해제’가 된 4년제 대학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해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E등급(13곳) 대학만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했던 것에서 D등급을 포함하며 총 27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해 연속으로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 대학들은 더욱 큰 재정난에 휩싸여 폐교를 고심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를 갖고 있는 5개 대학의 경우 정상화가 힘들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교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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