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병으로 동창생 친 50대 공무원 기소 의견

술에 취해 술병으로 동창생 친 50대 공무원 기소 의견

기사승인 2016-09-13 21:19:14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제주도청 A(57)사무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사무관은 지난달 30일 12시40분께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병으로 동창생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친구 B씨는 뇌진탕 증세였으나 치료가 진전되면서 A사무관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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