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92% “이통사로부터 불공정 행위 당했다”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92% “이통사로부터 불공정 행위 당했다”

기사승인 2016-09-21 16:48:11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휴대폰 판매점주들의 연합체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판매점협회)가 이동통신사들의 갑질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데 이어 이통사의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사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점협회는 탄원서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자사 직영점 및 대리점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동시에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판매점의 시장도태를 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고가요금제 유치 유도,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유치 등이 횡행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통사의 불공정행위로 휴대폰판매점들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협회가 더 이상 이 사실을 방관할 수 없어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하고 저희 중소 판매점주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통사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협회가 공개한 판매점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92%가 이통사 및 상위 도매대리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방적인 수수료 환수 행위(61%), 부가서비스 부당유치 행위(55%), 이통사 피해 없음에도 서류미비 차감(22%), 이용자 귀책사유임에도 판매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7%), 기타(53%)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한 판매 후 역수수료(역 마진)가 발생한 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56%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를 사전 해지한 것에 대해 이통사가 판매점에 일방적으로 3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 외의 역마진 사례로는 선택요금제 차감, 저가요금제 차감, 마이너스 리베이트 적용 등이 있었다.

또한 부가서비스 유치 강요행위가 가장 심한 이통사를 묻는 질문에는 68명이 SK텔레콤이라고 답했고, 22명이 KT를 꼽았다. LG U+와 MVNO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또한 응답자의 57명은 부가서비스 미 유치 시 이통사로부터 개통을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개통 시 요구받는 부가서비스 개수로는 2개(51명), 3개(34명), 1개(3명), 기타(2명) 순이었다. 최소 유지 기간은 3개월(88명), 6개월(2명)이었다.

협회측은 “이통사는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일정기한 이내에 이용자가 임의로 정지 또는 해지를 해도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전액 환수한다. 이통사는 이용자가 해당회선을 정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일할 계산해 사용요금을 받고, 약정위약금도 부과한다. 또한 할부로 개통한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할부채권까지 확보함으로써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매점은 개통할 때 노무비, 문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방열비 등이 소요되는데, 이용자 임의로 정지나 해지했을 때에도 판매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번 설문조사가 8000여명의 회원을 둔 판매점 종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됐으며, 875명이 해당 글을 열람했고 90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전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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