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구입이 불법?… 이은재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정품 구입이 불법?… 이은재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기사승인 2016-10-07 17:44:44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한글워드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MS오피스·한글과컴퓨터를 통해 일괄 구입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의혹에 조 교육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고, 곧장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사용 위반’을 들며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MS와 아래 한글 부분은,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29억 원을 절약한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MS오피스와 한글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한글과컴퓨터에서만 만든다”며 두 회사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구입이 필수불가결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끝까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네티즌들은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게 잘못인가” “정품을 사지 말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라는 건가” “컴알못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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