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 최근 5년간 1조원 넘어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 최근 5년간 1조원 넘어

기사승인 2016-10-11 16:26:10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후 환급한 액수만 해도 7861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7월까지 2369억원의 과징금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환급액만 1조원이 넘어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을 행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소송,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을 통해 환급된다.

환급 과징금의 대부분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피심인이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발생한다. 최근 정유사 원적지 담합 건(2015년 2548억원), 라면담합 건(2016년 1241억원) 등 대형 과징금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함에 따라 과징금 환급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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