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피해자들, 환경부 감사 요구

폭스바겐 피해자들, 환경부 감사 요구

기사승인 2016-10-13 09:31:21

[쿠키뉴스=이훈 기자]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다.

1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방안을 불승인했다. 그 이유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리콜 방안 보완요구 시에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8월 30일 및 9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6일 환경부는 위 일방적인 두 차례 간주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엔진ECU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환경부가 스스로 지난 10개월동안 리콜방안 검증의 전제조건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사실의 명백한 시인이라는 자신의 공적인 원칙 및 방침표명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의 결정은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의 취지가 부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교체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5~6주의 짧은 검증기간을 통과하면 환경부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