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평가해 알프라졸람’ 등 7개 성분`제제 66품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수집된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분·제제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알프라졸람(먹는 약으로 불안장애의 치료 등에 사용)에서 소화불량, 무력증 등 발생 ▲클로나제팜(먹는 약으로 간질 및 부분발작 등에 사용)에서 섬망(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등을 하는 증상) 등 발생 ▲에티졸람(먹는 약으로 불안‧긴장 등에 사용)에서 소화불량 등 발생 ▲로라제팜(먹는 약 및 주사 약으로 불안‧긴장 치료등에 사용)에서 운동과다증, 언어장애 등 발생 ▲미다졸람(주사 약으로 수술전 진정등에 사용)에서 혼미, 청색증 등 발생 ▲트리아졸람(먹는 약으로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에 사용) 무력증 발생 등이다.
이번 조치는 알프라졸람 등 7개 성분·제제에 대해 198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해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13년(11개 성분), ’14년(14개 성분), ‘15년(17개 성분), ’16년 4월(4개 성분)에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