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월세를 내고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하는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 방식(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 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다.
매입 방식의 경우 부산 남산에서 각각 2가구·6가구, 부산 구서에서 2가구이다. 리모델링 방식은 △대전 가양 6가구 △대전 내동 8가구 △서울 암사 7가구 △서울 대조 7가구 △경기 안산 11가구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하는 청년의 생애 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된다.
1순위 해당자는 대학생과 독거노인이다.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이며,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2순위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 해당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이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 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3순위는 일반인으로 1순위와 2순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 전에 실시한다. 입주자는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시세의 80%에 해당하는 월세(21만~37만원)와 12개월치 보증금(150만~430만원)을 내야한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이며, 월세는 서울 지역의 경우 30만원대, 그 외 지역은 20만원대이다.
이번에 공급 예정인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매입형 10가구는 매입 이전에 살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리모델링 39가구는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입주 절차에 들어간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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