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된다

LGU+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된다

기사승인 2016-10-29 13:31:5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이달 말부터 열흘 동안 법인 부문 영업이 정지 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영업정지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천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 부문이 영업을 정지하면 이로 인한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천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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