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최초로 1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1만173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4년 9066건보다 29.3%, 2013년 6236건보다 88.1%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건수 중 21.4%(2515건)는 경기도였으며, 다음으로 충남 11.3%(1329건), 경남 8.7%(1015건), 경북 7.8%(915건), 전남 6.6%(773건), 전북 6.1%(710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세종시가 39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500.0%p 급증했고, 2013년과 비교해 100%p 이상 증가한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지자체에 통보된 의심거래 건수가 지난 한해 전체 통보건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등 3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지난 한 해 통보 건이 401건인데 올 8월까지 704건이 통보돼 75.6%p나 초과 급증했다.
서울도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심거래 적발 건이 감소했으나 올 8월까지 610건이 통보돼 지난해 524건을 뛰어 넘어섰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허위신고 적발 건은 2014년 기준 전체 부동산 실거래신고 198만건 중 0.03%에 불과한 691건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부동산 다운계약 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계약에 따른 차액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토록 강요하거나 부동산중개가 아닌 개인 간 직접거래로 계약토록 함으로써 허위신고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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