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嶺南 칼럼]실효성 있는 호텔등급 심사 기준은?

[嶺南 칼럼]실효성 있는 호텔등급 심사 기준은?

기사승인 2016-11-10 16:17:10

요즘 시대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들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각종 심사와 평가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병원, 학교, 어린이집…그리고 관광호텔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심사제도와 관련해 필자의 경험이 있다.

필자는 지역의 관광사업업체 즉 관광호텔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서 십수년간 근무를 했다.

대학에서도 관광법규 등을 강의해 왔으며 과거 관광호텔에서 기획마케팅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텔에서 호텔등급심사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관광호텔업 등급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1971년 1월18일 객실수 및 시설에 의한 관광호텔등급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로 1975년 12월31일 관광사업법이 재정되고 1986년 12월31일 관광진흥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관광호텔등급심사 제도와 요령(문화부 고시) 또한 일부의 변경이 있어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을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관계기관(현 한국관광공사)에 등급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공시된 기준에 따라 수검준비를 하고 심사를 받는다. 등급이 결정되면 3년동안 유지가 되고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나 평가가 다 그렇듯이 업체나 기관에서 원하는 평가(등급)를 받기위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이 된다.

아직 많은 관광호텔이 등급결정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은 등급심사 평가를 받기 위한 재원의 투자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광호텔의 등급평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당국에서도 관리감독을 통한 행정집행을 실시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실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시설적인 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불특정다수(공중)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에 시설의 노후화는 일반시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호텔기업의 투자비는 상당하다. 그러나 호텔기업은 고객만족을 위한 시설의 투자를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관광호텔의 등급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그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관광호텔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약력
△계명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사무차장
△前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테이사업단 연구원
△現 (사)대한관광경영학회 이사
△現, 미래문화관광경영연구소 대표연구위원

※쿠키뉴스에 실린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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